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시 ○○구 ○○동 외곽지에 2인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1991년 서민용 소형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여러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건축한 주택을 그해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세금신고를 하고 소득세납부를 하였는데, 최근에 와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주택은 대지 145 M2, 2층건축 연면적 153.83 M2 이며, 그중 1층은 2세대 각각 독립적 구분사용 구조로서 2세대 합 82.89 M2 이고, 2층은 별도 독립구조 1세대로서 70.94 M2입니다.
이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가구별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구별로 현관, 부엌, 화장실, 침실)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서대로 준공까지 착오없이 건축된 것입니다.
2. 건축 준공 당시 작성된 가옥대장(및 등기부등본)상의 용도란에 “단독주택 (3가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본건과 유사한 사인으로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여러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있고 가구당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등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면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1993.02.18 서울고법 특별3부에서 판결된 일이 있습니다.
* 서류상(건축허가서,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보거나 주택실물을 확인하거나 어느쪽으로 보아도,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구조상 다세대주택과 사실상 다름이 없는 다가구주택임이 확실하며,
이 주택의 경우에 - 서민을 위한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공평하게 -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