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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시 과세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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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시 과세기준이 되는 지가의 산정방법
재이46014-2940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임
회신
1. 이번에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1993.01.01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1990.01.01지가) 보다도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의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위에서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3.04.01~1993.04.21 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1993.0820 까지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을 통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지가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에 법적등기를 내어서 아버님 땅이 된 이 문제의 토지는 아버님과 다른 한분의 소유지였습니다.

○ 처음에는 두 분 다 경작을 하셨으나 다른 한 분이 그 땅에 집을 지으신 이후로 주택지 전환이 되었죠.

○ 그때부터 토지세를 내왔으나 그전이고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후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작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토초세라해서 부당한 세금이 징수되어 알아본 결과 잘못된 토지지가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 그 주위의 토지와 특별한 땅도 아닌데 토지지가가 동 떨어지게 기록된거죠.

○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흔쾌히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