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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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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시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의 기산일
재일46014-1598생산일자 1993.06.07.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 22601-567, 1990.06.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 22601-567, 1990.06.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에서 중소제조업을 10여년간 경영하여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1992년04월 병원에 입원하면서 공장을 휴업하고 휴업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1993년04월 건강이 회복되어 임대를 해약하고 다시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인입니다.

○ 저는 이 공장일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코자 하는바, 이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시행령 39조 제1항의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동조 제4항의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든 자...”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법취지에 합당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