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세장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수관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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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장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수관련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일46014-2204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료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2호의 창고업,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8호에 의한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바, 다음에서 제시하는 업종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제45조 1항의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 호 | 코 드 번 호 | 업 태 | 종 목 |
○○보세장치장 | ○○○○○○ | 운 보 | 창 고 |
○○시외버스터미널 | ○○○○○○ | 운 보 |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운영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