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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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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의 의미
재일46014-3211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의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이하생략 중 아파트라 함은 어떠한 범위의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