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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357생산일자 1993.12.07.
AI 요약
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사람 소유의 구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구공장 가액에 당해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 경영자인 “갑” 소유 공장부지 위에 법인인 “을”이 공장을 건설한 다음 “갑”에게 공장 전체를 임대하였습니다. “갑”은 이 공장을 1년 이상 가동하여 “소형트랜스(32109)”등을 제조.판매함과 동시에 “을”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갑”과 “을”은 “소형트랜스(32109)”등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며, 이 업종은 1993.01.08자로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합니다.

○ “갑”과 “을”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위 공장부지가 “갑”이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