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위스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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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위스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국이46522-284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스위스국 거부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 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자 도입법 제4조(대외 송금의 보장)에 의거하여 당사는 Union Bank of Switzerland(국적 : 스위스)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장기신용은행주식 429,142주를 매각하고자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
○ 외자 도입법 제4조 【대외 송금의 보장】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제항 【인적범위】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2조 제항 【대상조세】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3조 제항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