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서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만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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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만 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이46523-186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그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외국시장에 대한 전략 및 현상 분석, 전략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입안등, 동종의 업체가 전문적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용역제공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을 두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국내회사에게 ○○, ○○ ○○○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 및 ○○ ○○에 관한 ○○(콘설팅)용역을 국외에서 ○○하고 그에 따른 ○○ 댓가를 송금할 시 ○ ○○○○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어니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