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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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국이46523-464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3.07.○○ HUNGARY로터 MACHINING CENTER(수치제어 가공공작기계)1대를 수입하였습니다. 기계 수입시는 기계의 댓가만 지불하였으며, 설치, 조립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약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HUNGARY의 제조업체인 ○○에서 4명의 감독관을 파견하여 약90일간의 일정으로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에 의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자 하는 바, HUNGARY에 대한 조세조약자료가 부족하여 문의.
[질의1]
HUNGARY의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체결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인적용역소득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의 소득 구분에 따른 과세요건 및 적용세율.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음)
[질의3]
HUNGARY의 경우 조세조약 체약국별 제한세율에 인적용역소득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한세율은 투자소득 즉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4]
파견된 4명의 항공료를 당사가 지불한다면(계약서상 명기), 항공료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