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orea Twenty-First Century Fund (이하 “펀드”라 함)는 Korea Twenty-First Century Investment Company Pic 라는 회사명으로 아일랜드법에 따라 설립예정인 투자회사 (Public Limited Investment Company)로서, 동 펀드는 양도가능 유가증권에 대한 공동투자인수 (Undertaking for Collection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UCITS)의 자격을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UCITS로서 설립되는 펀드이 지분은 더블린의 아일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UCITS로서의 펀드는 아일랜드세법에 따라 특정공동투자인수 (Specified Collection Investment Undertaking: SCIU)로 간주되며, 이 경우 아일랜드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체 (entity) 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동법에 따라 펀드의 소득 또는 양도차익에 대해 아일랜드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펀드가 당해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아일랜드조세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펀드의 주주가 펀드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아일랜드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 펀드가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고 유가증권을 양도할 경우 한국에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동 펀드의 한국내에서 증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동 펀드는 아일랜드법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회사로서, 아일랜드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체 (entity)인 특정공동투자인수 (SCIU)로 간주되므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을설> 동 펀드의 한국내에서 증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이유)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의미하는 바, 동 펀드는 아일랜드세법에 따라 펀드의 소득 또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에서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