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위스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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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위스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된 올림픽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이46524-150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지급된 올림픽 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관련, 장청과 재무부장관의 질의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고 특히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기 지급한 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가 철저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집행에 만전을 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28, 0993.03.31 스위스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지급된 바르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에 대해서는 방송중계권료가 계약서상의 제 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니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야할 것인바, (가)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그리고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의정서 제2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나)올림픽 경기에 대한 정보의 사용 및 올림픽 휘장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 12조가 적용되며 (다)현지 방송시설․설비등의 임차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
질의내용
[회 신] |
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