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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국이46524-484생산일자 1993.10.07.
AI 요약
요지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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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이 상임대리인으로 되어있는 ○○은행으로부터 한국내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모든 조세로부터 면세된다는 서면확인을 요청받은 바, 주식투자활동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조세에 대하여 면세여부 및 면세되는 경우 면세대상 세금의 종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