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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출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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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명조합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출자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국총46017-204생산일자 1993.03.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이익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영업자)과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출자한 외국인투자가가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