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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박스에 해당하는 컴퓨터영상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6생산일자 1993.01.21.
AI 요약
요지
컴퓨터영상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COMPUTER VIDEO & MUSIC PLAYER(컴퓨터영상반주기)는 특별소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품명 : COMPUTERVIDEO&MUSICPLAYER(컴퓨터영상가요반주기)

나. 구성 : 완제품(DATA입력KEYBOARD,CPUBOARD,음악CARD)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컴퓨터영상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다. 기능

 (1) KEYBOARD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반주부분 및 자모부분으로 구성되어 ROM(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DATA를 CPU가 읽어내어 자막을 나타내며, 음원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기능을함.

 (2) 반주기부문과 자막기부문이 내장되어(ONEBOARD)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