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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신고 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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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신고 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 여부
법인46012-1034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조제1항의 결정이 있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 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자산재평가법 제19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