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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등이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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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이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136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기본통칙 5-2...40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 을 재평가일로 하여 토지, 건물, 기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비상각자산)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였으나, 건물 및 기계는 25%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질의] 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후단(“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에 해당되어 재평가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_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자산재평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