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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의 재평가 여부
법인46012-842생산일자 1993.04.02.
AI 요약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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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기본통칙 5-2...40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이 1993.01.01 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토지의 경우는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상승하였으나, 건물은 이에 미달할 경우 토지만을 자산 재평가결정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 세법 기본통칙 5-2-40(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①항 단서의 해석에 있어 아래의 양설 중 타당한 설

 갑설) 토지와건물 모두가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상승하여 재평가대상 자산일 경우에 법인이 임의적으로 건물은 재평가에서 제외하고, 토지만을 선택하여 재평가 할수 없다는 규정임으로, 본 법인의 경우는 건물이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상승하지 아니하여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으로 토지만 재평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유 - 자산재평가 세법 기본통칙 5-2-40 ②항 단서 참조)

 을설) 어떠한 경우든지 비상각자산(토지)만을 재평가 할 수 없다는 규정임으로 토지만 재평가 결정 받을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제4항 【】

 ○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 【】

 ○ 기본통칙 5-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