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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재평가 직전연도를 존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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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의 재평가 직전연도를 존속법인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재평가 여부
법인46012-845생산일자 1993.04.02.
AI 요약
요지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5.08.31 합병

 - 재평가일자

   존속법인 1981.01.01

   소멸법인 1982.01.01

 - 1993.01월 재평가기준 도매물가 상승률이 충족되는 재평가직전연도는 1981.01.01 이전.

즉 존속법인의 경우에는 도매물가 상승률이 충족되나 소멸법인의 경우에는 미달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재평가 직전연도를 존속법인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