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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신고 시 연부연납의 의사표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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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신고 시 연부연납의 의사표시만 하고 미납부시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846생산일자 1993.04.02.
AI 요약
요지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동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6-15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하거나 비상각자산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1979년 취득보유중인 비상각자산만 있을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 1979년 이후 토지위의 건물은 분양, 동 부속토지만 보유 중임

2) 재평가신고시 연부연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평가세를 전부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 여부(적법할 경우 연부연납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재평가세를 자진시고납부하는 경우 혜택과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 【】

 ○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 【】

 ○ 기본통칙 3-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