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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과 토지초과이득의 산정방법
재이46014-2840생산일자 1993.09.09.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1993.01월중에 지번이 분할되었을 경우에도 분할되기전의 1993.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분할후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초세 부과대상의 과세기간이 “1990.01.01~1992.12.31”로 되어있는데 1993.01.01부로 공시지가상승이 된 토지는 이 과세기간에서 제외되는것이 아닌지 여부(실제 지가조사작업을 1993.02중에 실시하였음)

나. 번지가 없던 토지가 지적분할로 인하여 새로번지를 부여받아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면 <1993.01월중 분할> 토지특성상 새로번지가 부여된 이후부터의 공시지가에 따라 토초세를 부과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