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물건현황
-주소 : ○○시 ○○구 ○○동 ○○-○○번지, ○○-○○번지
-나대지 274.4m : (○○-○○번지 19.8m, ○○-○○번지 254.6)
나. 본 토지초과이득세 물건은 당첨거래하던 (주)○○의 담보 물건으로서 경매 유찰되어 당행에서 유입취득후 당행 공매를 통해 1991.05.30일자로 운영애 개인과 1년 6개월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할부금은 1993.02.23일자로 완납하여 1993.05.04일 소유권이전된 상태임.
다. 본 물건은 부득이하게 당첨에서 유입 취득한 물건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행령 제23좆 1p호 및 중소기업은행법 제7장 제51조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본 과세대상 물건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라. 또한 본 물건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상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20,000으로 산정되었으나 당행 유입취득 가격이 평방미터당 599,125원으로 지급하였는 바,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
마. 본건 ○○공사 회수위임은 당행 유입취득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회수 위임하지 않고 공매하던중 매매 계약이 성림된 것임.
바. 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 제11조(제세공과금, 경비원보수, 개 보수비용등의 부담)중 제1항세어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분은 물론 그 이전 발생분으로 계약체결일 이후 납기 도래분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
가. 본건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누가(은행, 매수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본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세공과금(매매계약서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4번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