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기준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나. 질의 내용
- 토지지목 : 전(취득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자경농지에는 해당되지 않음)
- 토지취득연도 : 1986년
- 소유자 : 개인(법인이 아님)
- 토지면적 : 300평
- 지상권 설정 : 1990년 위 토지중 80평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설비용 토지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제 수용하여 동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높이 약 30m의 고압전기 송전용 철탑을 세워 현재 그 철탑에 전기 고압선이 설치ㆍ송전되어 있어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의 토지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
- 이상과 같은 경우 한전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80평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조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위 토지는 사실상 “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규정된 구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유휴토지가 아님
(정설)
유휴토지에 해당됨
혹, 갑설ㆍ을설외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