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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의 확인 없이 출입이 불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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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부대의 확인 없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3418생산일자 1993.10.07.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상 행위의 제한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행위의 제한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 ○○번지 외 4필지(별지1참조)가 초과이득세가 나왔습니다. 이 땅은 등기부등본과 같이 1965년 회복보존등기로 저희 부친 이○○ 소유였던바 1968년 사망으로 인해 이○○(자)에 상속되었습니다.

○ 상기 지역은 수봉지구(민통선이북지역)로서 1969년부터 실향민 제대군인들을 입주시켜 정부에서 집을 지어 살게 했습니다. 지금은 축사,돈사로 지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르지요. 이 지역은 군부대의 확인이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고로 토지주는 권리 이행인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