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 대지 137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3년 09월 18일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의 토지는 별첨 도시계획사실 확인원과 같이 좁은 골목길의 마지막 코너에 위치하고 형태는 5각형의 길다 란 마름모형이며 또한 개인소유의 ○○구 ○○동 ○○번지에 둘러싸여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현대까지 주택신축도 못한 실정이온바, 주의 토지에 편입하여야만 신축이 가능하므로 몇 차례 양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양도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또한 이 토지가 토지초가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할 대상토지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1993년 07월에 진정인 에게도 통보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에게는 그러한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1993년 09월 18일에 곧바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지납부 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인의 토지는 별첨한 “진정인 토지주변의 공시지가 현황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조건에 이웃하고 있는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및 ○○번지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본인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구 ○○동 ○○번지는 본인의 토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인데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07월에 통보한 관계로 당초에는 1993년 공시지가 2,040,000원/평방미터 이었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정한 공시지가는 아무 쓸모없는 본인의 토지 공시지가와 동일한 금액인 1,470,000원/평방미터 으로 조정되어 토초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