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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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재이46014-3609생산일자 1993.10.15.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도에 ○○도 ○○시 ○○동 ○○번지 연립부자 약 1,600평을 기숙사 부지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바 1992년에 일반 임대 연립주택 120세대(국민주택규모 18평 이하)를 건축하려고 주택선설 촉진법에 의한 시업 승인(주택 20호 이상 건설 시 사업승인)을 제출하였으나 ○○시의 건축허가제한으로 계속 연장 제한되어 199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1993년 01월 ○○시 건축허가 재개로 인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받아 1993년 02월부터 일반임대 연립주택 120세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진행공정70%, 1992년 06월 ○○시청 심의 통과, 1992년 07월 24일 건축허가 서류접수) 이런 경황으로 볼 때 ○○도 ○○시의 행정상 규제 문제로 인해 1990년 이전부터 계속 건축 제한된 토지이므로,
질 의
(갑설)
-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초세 비과세 토지로 적용 분류 되는지 여부.
(을설)
- 유휴토지로 분류되어 토초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병설)
- ○○시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동안 기간 계산하여 공제 후 토초세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