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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통광장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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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3634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 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 토지 중, 현재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경지(지목:답)이오나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상기의 토지(답)는 1985년 11월 12일에 도시계획(교통광장)으로 고시되었으며, 1986년 08월 04일에 취득,

다. 본인은 상기 토지를 이용코져 하오나 행정규제(도시계획 : 교통광장)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오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대상토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실정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규제(도시계획상 교통광장)가 따른 토지가 당연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