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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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재이46014-3703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에서와 같이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 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중 원래 한필지로 되어있는 임야를 1990년 이후인 1991년 08.19일 분할 2필지로 된 임야로서 원지번은 금번 개별지가 이의신청에 의하여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으로 통보 되었는데 이 경우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