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안씨 ○○대손 소종중의 윗토를 경작하면서 매년 음력 8월 15일에 조상님께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일을 도맡아 하고있는 종중원 안○○입니다.
○ 별첨과 같이 토초세 예정 통지서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행위가 198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드릴수없다는 것입니다.
○ 내용을 설명드리면 1980년도에 종중결의에 의거 종손(안○○) 차손(안○○)을 대표로 하여 연명으로 등기를 내고 그후 종중원인 본인의 집터 마련을 위하여 종중에 의결을 받아 1991년도에 본인 농지와 종중위토(농지)를 교환등기시 연명으로 등기를 낼수없다하며 종손인 안○○ 단독명의로 위토를 교환등기하였으나 등기명의자가 서울에 거주하므로서 토초세가 해당된다고 86여만원의 초토세 예정 고지 된것입니다. ○○세무서 실무자 이야기는 종중등기준시 등기를 내야만 면세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기위 행정기관에 종중등록이 되어있고 또 7월초 초토세 부과에 따른 해설 발표에서 종손명의로 되어있는 농지를 그 종중원이 경작하고 있는 것은 초토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단지 종중 토지가 등기상 종중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받아드릴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무지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러주려는 측면보다는 세수확보에 치우친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경자유전이란 원칙에서 종중등기를 낼 수 없고 또 사실행위가 1985년도 이후에 이루어(교환등기)져서 어쩔수없다는 이유이지만 기위 1980년도부터 종중위터로 내려오는 사실이 분명할진대 초토세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