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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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중인 토지의 과세여부재이46014-4132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또한 귀 공단이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 건설하고 있거나 조성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
현재 공단조성은 한국○○공사에서 시행하고 분양업무는 ○○자원부 승인을 거쳐 동 공사와 위수탁협약하여 당 공단이 하고 있는 바, 공단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입주기업체를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키 위해 보유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7호에 의거 당연히 100분의 50 감면 대상토지라고 보는데 토지의 성격상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공단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세법상 언급이 없다하여 감면대상 여부
[질의사항 2]
현재 공단조성은 한국○○공사에서 시행하고 분양업무는 ○○자원부 승인을 거쳐 동 공사와 위수탁협약하여 당 공단이 하고 있는 바, 공단은 위수탁협약한 공장용지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분양 및 환매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분양받은 업체로부터 부득이 환매하여 수차례 재분양공고를 하였음에도 분양되지 않아 일시보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한데, 더우기 동 용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100분의50 감면대상이 아니라하여 전액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