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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경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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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46320-3218-1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농지의 소재지에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유휴토지 등을 과세됨.
회신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