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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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자기관리기구의 법인 여부부가46015-2534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 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545, 1986.12.03 및 재일46014-2677, 1994.10.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45, 1986.12.03 ※ 재일46014-2677, 1994.10.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아래와 같은 건축목적으로 재건축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 필증을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법인세과 해당인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과 해당인지 불분명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조 합 명 : ○○연립재건축주택조합
설립 목적 :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마련
조합원구성 : 조합장 ○○○외 37명
건축 개요 : 조합원 분양 38세대
일 반 분양 47세대
국민주택이하 78세대 (26평형 37세대 : 전용면적 59.97 ㎥)
33평형 41세대 : 전용면적 84.89 ㎥)
국민주택초과 7세대 (39평형 7세대 : 전용면적 100.98 ㎥)
상 가 :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