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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진신고 및 경정 고지세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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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자진신고 및 경정 고지세액이 부과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5507-8579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경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나 경정고지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날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 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0.03.31 : 법인세신고 자진납부 (납부세액 99,522,660원)

 ○ 1992.06.15 : 갱정결정 고지 (고지세액 19,027,990원)

 ○ 1994.03.16 : 재갱정결정으로 기납부액 전액환급 (환급세액 118,550,650원)

[질의요지]

 사안과 같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각각 언제로 볼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