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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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에 피담보국세등에 충당 가능여부징세46101-352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회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된 국세등의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등이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등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 기간내에는 세무서장이 담보물을 매각하여 담보된 국세등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가 담보기간내에 동 담보물을 처분하여 피담보국세등에 충당하여 달라는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