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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권 설정등기일 및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의 우선 규정 적용 여부
징세46101-4774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늦을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 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 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부기한(‘1988.10.31)보다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늦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생은 1991년08월09일부터 1992년08월09일까지 전세금 일천육백만원을 지불하고 입주(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필함)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1992년01월17일 압류(처분청 ○○세무서)하고 공매의뢰(성업공사 ○○지점)되여 현재까지 가옥주로부터 전세금 환불을 받지 못하여 이사도 못하고 공경에 빠져있는 실정(가옥주는 이 APT외에 다른 재산도 없고 가난하여 전세금 상환 능력도 없음)이오니 이 딱한 전세입자의 사정을 감안하시여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의 체납세금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질의 하오니 가부간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1. 전세 입주 일자(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필함)

  1991년08월09일부터 1992년08월09일까지 (전세입주금16,000,000-)

 2. 압류

  접수 1992년01월22일

     제2597호

  원인 1992년01월17일 압류

  관리자 국

        처분청 ○○세무서

 3. 전세권 설정

  접수 1992년03월23일

         제10065호

  원인 1991년08월09일 설정계약

  전세금 일천육백만원

  목적 및 범위 건물에 한함.

  존속기간 1991년08월09일 부터

           1992년08월09일 까지

  전세금 반환시기 1992년08월09일

  전세권자 윤○○

           000000-0000000

  ○○ ○○구 ○○동 ○○번지

  ○○ 고층 아파트 ○○동 ○○호

 4. 공매 통지 (1993.01.08)

  성업공사 ○○ 지점장

 5. 소액(2천만원 이하) 전세등기

  전액 우선 변제 여부 및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