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 관계
저는 1990.08.06에 저의 부친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부친의 동의없이 본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1991.05.31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형제들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분쟁이 있어 저의 부친께서는 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자신 몰래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1992.07.14에 다시 부친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다시 1년여가 지난 1993.09.16에 ○○세무서에 위 토지가 부자지간의 부동산양도라 하여 증여세 16,576,790원이 과세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본인이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는 1993.11.12에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기과세된 증여세에서 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미 위 토지는 원인무효로 부친에게 소유권이 환원된지가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를 받아 1994.06월에 ○○세무서에서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취소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질의 1>
이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일인 1991.05.31이 되는지 여부
② 아니면 제2호 규정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의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질의 2>
전항의 경우 제2호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이 타당할 경우에는 어느 세목의 정기결정일이 정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