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복청구의 대상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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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복청구의 대상에 대한 질의징세46101-7079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불복청구할 수 있는 사항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불복청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로부터 공예통지서가 전주소지로 통지되어 주소불명으로 공시 송달된 후 매각처분 되었을때의 적법여부및 납세자 조치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