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가 사업부진으로 체납액이 있는바 A회사및 B회사, C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인적사항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관 계 | 비 고 |
계 | 200,000 | 100% | ||
전 갑 돌 | 80,000 | 40% | 대표이사 | |
(유)군산○○○ | 60,000 | 30% | 법 인 | |
○○가스(주) | 60,000 | 30% | 법 인 |
- B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인적사항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관 계 | 비 고 |
계 | 40,000 | 100% | ||
김 ○ ○ | 20,000 | 50% | 대표이사 | |
전 갑 돌 | 8,000 | 20% | 김○○처남 | |
전 을 돌 | 4,000 | 10% | 김○○의처 | |
황 ○ ○ | 8,000 | 20% | 기 타 |
- C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인적사항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관 계 | 비 고 |
계 | 100,000 | 100% | ||
김 ○ ○ | 58,800 | 58.5% | 대주주 | |
전 갑 돌 | 4,500 | 5% | 김○○처남 | |
전 을 돌 | 7,500 | 8% | 김○○의처 | |
전 병 돌 | 2,000 | 2% | 김○○처남 | |
황 ○ ○ | 27,200 | 27.2% | 기 타 |
[질의내용]
1) A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B회사와 C회사는 각각 김○○, 전갑돌, 전을돌, 특수관계자가 B회사에 80%(회사에 73.8%를 출자하고 있어 B,C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자임. 이 경우 A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B회사및 C회사가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A회사 대표이사이며 출자자인 전갑돌은 B회사, C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B회사, C회사의 특수관계자(김○○, 전갑돌, 전을돌, 전병돌)와 총출자금액이 51%를 초과하므로 A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B회사, C회사 출자금액과 전유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이 A회사 총자본금의 51%를 초과하므로 대표이사이며 출자자인 전갑돌은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예규: 징세01254-668, 1988.03.02)
A회사의 주주인 ○○○과 그의처 및 그가 75%출자하고 있는 B회사의 출자총액의 51%를 초과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