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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의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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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의 압류의 효력
징세46101-3041생산일자 1994.04.09.
AI 요약
요지
공유토지 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음
회신
토지의 공유자중 1인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공유토지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만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가 약2억원상당의 토지(대지약176평)를 김○○씨(이하을로칭함)와 공동소유로 매입하여 등기절차를 필하였는바 본인의 국세체납(2,000만원)을 이유로 국세청이 본인소유지분을 압류처분하였습니다.

공동소유자인 을은 자기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각각 1/2씩 그몫을 구분등기하면 자기 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분할등기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본인과 을의 소유지분면적을 1/2씩 각각 구분만할뿐 멵거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나 단지 압류처분 이후의 행위로서 본인지분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면 을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권리침해등의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