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 전 압류보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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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 전 압류보전에 관한 질의징세46101-6222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전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