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예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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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에 대한 질의징세46101-7생산일자 1994.01.03.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저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절차 및 승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1990년까지 자경농을 하다 공단부지로 토지(농지)가 수용됨
○ 동 양도토지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음
- 세액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는지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안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