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을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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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가능한지 여부법인46012-1012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기한 내에 성실기장에 의해 소득세신고기준 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시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
회신
1.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연도중 폐업을 하고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한 폐업신고기한내에 성실한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신고기준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없이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대표이사의 선정은 상법 제38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관련세법상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을 포괄승계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표이사를 개인사업자의 아들 명의로 해도 괜찮은지)
나. 사업연도중에 개인->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분도 법인신고서에 포함하여 일괄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다. 불가능하다면 개인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 다의 경우 소득세과 회신으로 대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