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철거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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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철거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방법법인46012-1273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1호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물구조 자주식 주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 인근의 대지와 지상 건축물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취득한 후
○ 지사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질의]
건축물 취득가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