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훈련생으로부터 받은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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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훈련생으로부터 받은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법인46012-1299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인정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정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협회 부설 인정직업 훈련원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내직업 위탁 인정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위탁훈련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탁훈련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