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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1432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계약내용ㆍ합병법인이 대신부담한 조세공과금 내역 및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손익금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 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 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합병종료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익금ㆍ손금 및 이와 관련한 피합병법인분 조세공과금을 합병법인이 대납하였을 경우

[질의1]

 합병법인의 세무처리

  (갑설)

   -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하되, 합볍인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는 합 병차손익으로,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는 특별손익으로 계상

  (을설)

   -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하되, 합병기일이후에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계상

  (병설)

   -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잉여금처분)

[질의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갑설)

   - 청산소득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함

  (을설)

   - 청산소득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8-2...15 【합병차익등의 익금불산입】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