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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손익의 계상
법인46012-1522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그 인격이 개인인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도 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 약정서 첨부)함

○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선임된 대표자(개인)명의로 하고 소득은 두법인의 지분대로 귀속시킴.

[질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및 법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가. 대표자(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개인의사업소득세와 법인의 토지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과세한다.

  나. 실질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에 관계없이 두 법인에게 거래내용 및 소득이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