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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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의 의미법인46012-2234생산일자 1994.08.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임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1991년 9월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
○ 건물신축비는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건물신축도중에 임차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렴하여 반제
[질의]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란 언제인지 질의
1. 신 건물의 신축준공일자
2. 임대차 계약일 또는 계약금 수령일
3. 기존 사업자 등록 발급일
4. 임차자 실 입주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