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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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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상장법인의 범위
법인46012-229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5조(익금불산입) 제1항의 제10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상장법인의 범위

 (갑설)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만이다.

 (을설)

  - 해외의 증권거래소(예를들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