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전화응답서비스 제공 법인이 통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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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전화응답서비스 제공 법인이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금의 감가상각방법법인46012-2349생산일자 1994.08.20.
AI 요약
요지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