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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시 중소제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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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여부
법인46012-2478생산일자 1994.08.30.
AI 요약
요지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7조 제1항 단서 각호 규정에 의한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귀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1.0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구조감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동세액공제를 같은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서 1994.01.01 이후 사업년도에 이월시켰을 때 조감법 제7조 제11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같은항 본문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