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법인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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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법인46012-2731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무신고)한 내용 중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 이중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 종류
(갑설)
- 단순한 기장오류로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였기 소득처분 없음.
(을설)
- 가공계상된 것으로 상여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지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